ㅇ변경 기준 - KOSPI 코스피 : 주가가 5% 이상 하락한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인 경우 - KOSDAQ 코스닥 : 주가가 5% 이상 하락한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2배인 경우 ㅇ신설 기준 - KOSPI 코스피 : 20%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- KOSDAQ 코스닥 : 20%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1.5배 ㅇ금지 기간 : 기존 1거래일에서 10거래일(2주)로 연장 출처 : http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200311000298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첫 적용...11개 종목 과열종목 지정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첫 적용...11개 종목 과열종목 지정 www.newspim.com
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0106141651077 금감원, 은행들 키코 분쟁조정 수용 시한 연장 박주평 기자 입력 2020.01.06. 14:16 '금융감독원이 오는 8일로 예정된 키코(통화옵션계약) 분쟁조정 수용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.' '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피해 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(신한·KDB산업·우리·씨티·KEB하나·대구)이 손실액의 15~41%를 배상하라고 결정' '행별 배상액은 Δ신한은행 150억원 Δ우리은행 42억원 Δ산업은행 28억원 ΔKEB하나은행 18억원 Δ대구은행 11억원 Δ씨티은행 6억원 등' '키코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·하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된 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파생금융상품' '환율이 일정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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