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Background

키코 분쟁조정

심홉 2020. 1. 9. 10:40

https://news.v.daum.net/v/20200106141651077

금감원, 은행들 키코 분쟁조정 수용 시한 연장
박주평 기자 입력 2020.01.06. 14:16

'금융감독원이 오는 8일로 예정된 키코(통화옵션계약) 분쟁조정 수용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.'

'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피해 기업 4곳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(신한·KDB산업·우리·씨티·KEB하나·대구)이 손실액의 15~41%를 배상하라고 결정'

'행별 배상액은 Δ신한은행 150억원 Δ우리은행 42억원 Δ산업은행 28억원 ΔKEB하나은행 18억원 Δ대구은행 11억원 Δ씨티은행 6억원 등'

'키코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·하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된 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파생금융상품'

'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기업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미리 정한 환율과 실제 환율 간 차액의 2배를 은행에 물어줘야'

'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 등이 큰 피해'

'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(10년)가 지난 키코 사태에 대해 분조위 배상결정을 받아들인다면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'

'금감원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고, 경영진에서 평판이나 소비자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면 분쟁조정 수용을 배임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'

 

 

 

'Background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간단정리  (0) 2020.03.11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