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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변경 기준

- KOSPI 코스피 : 주가가 5% 이상 하락한 종목 중 공매도 거래대금이 평소 대비 3배인 경우

- KOSDAQ 코스닥 : 주가가 5% 이상 하락한 종목 중 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2배인 경우

 

ㅇ신설 기준 

- KOSPI 코스피 : 20%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

- KOSDAQ 코스닥 : 20%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1.5배

 

ㅇ금지 기간 : 기존 1거래일에서 10거래일(2주)로 연장

 

출처 : 

http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200311000298

 

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첫 적용...11개 종목 과열종목 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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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newspim.com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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